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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용허가 공장설립 승인 취소"
입력2007-07-19 17:05:53
수정
2007.07.19 17:05:53
감사원, 안성 아스콘공장 적발
감사원은 경기도 안성시가 보전산지에 불법으로 전용허가를 내줘 아스콘공장 설립을 승인한 사실을 적발,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토록 하고 관계 공무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K주식회사가 안성시 관내 임야 2만7,650㎡에 아스콘공장 설립신청을 한데 대해 안성시가 지난 2004년 산지전용 허가 등을 통해 공정설립을 승인했다. 그러자 주민 500여명이 지난해 7월 환경오염 등을 우려해 ‘공익감사’를 청구해 이번 감사가 실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K주식회사가 설립을 신청한 아스콘공장은 산지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3종 사업장에 해당돼 공장설립을 위한 산지전용 허가를 내줄 수 없다. 또 공장설립을 위해 전용허가를 신청한 지역은 보전산지로서 면적이 2만7,650㎡로 전용허가를 위한 협의권한도 안성시장이 아닌 경기도지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성시는 공장설립을 위해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결정하고 지난 2004년1월 공장설립을 승인했다.
감사원은 공장설립 승인과정에서 산지전용 허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안성시 공무원 2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징계시효는 지났지만 재발방지를 위해 비위내용을 안성시에 통보해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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