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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證 손실분담금 1,800억差

정부가 현투증권 매각에 따른 공적자금 회수방안으로 현대증권을 분리매각한다는 기존 방침을 백지화하면서 앞으로 현대증권의 손실분담금 규모가 얼마가 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위원회와 현대증권이 손실분담금 산정 방식을 둘러싸고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18일 금융감독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현대증권이 주장하는 손실분담금 규모는 최대 1,800억원이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대주주 손실분담 산정기준에 따르면 분담규모는 [현투증권의 순손실액(2조4,000억원)x1/2x대주주 지분율x27%(금감위 규정)]라는 공식에 의해 결정된다. 논란의 초점은 대주주 지분율의 산정기점을 언제로 잡느냐 하는 것이다. 금감위는 대주주 지분율을 현투증권 부실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1년 현투증권 부실화 당시 현대그룹이 68.9%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분담액은 2,230억원 이상이며 다른 부실 책임요인을 포함하면 2,8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현대증권이 금감위에서 결정하는 적정 수준의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선물업 불허는 물론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분리매각을 강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현대증권은 대주주의 지분율 산정기준을 부실 당시가 아닌 33%(현재의 지분율은 18.3%이지만 규정상 33% 미만일 때에는 33% 적용)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손실분담액은 1,060억원 대로 떨어진다. 현대증권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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