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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민노총 부위원장 영장
입력2005-10-07 20:27:33
수정
2005.10.07 20:27:33
검찰이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7일 배임수재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노총 고위 간부가 사용자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검찰에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강 부위원장이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위원장 시절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긴급체포한 뒤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부위원장은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민택노련 위원장 자격으로 박모(58ㆍ구속)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등으로부터 “운송조합의 정책에 잘 협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부위원장은 이날 남부지검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했으며 검찰 조사과정에서 긴급체포됐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강 부위원장이 택시운송사업연합회로부터 5,000만원 정도를 빌린 뒤 갚지 않은 사실을 검찰 조사과정에서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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