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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철도청 '반쪽 정기권' 발행 합의
입력2004-07-14 14:51:44
수정
2004.07.14 14:51:44
수도권 정기권은 연내 발행 추진…무제한 아닌 '60회 한정' 사용
서울시-철도청 '반쪽 정기권' 발행 합의
수도권 정기권은 연내 발행 추진…무제한 아닌 '60회 한정' 사용
경기 전철 구간 정기권 11월부터 발행
서울시와 철도청은 15일부터 서울시내 구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기권을 먼저 발행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철도청 운영 시외 구간과 인천지하철 운영구간은 당분간 정기권을 이용할 수 없고 만약 정기권을 이용할 경우 별도의 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와 철도청, 경기도, 인천시 등은 14일 건설교통부 주재로 긴급회의를 갖고 서울시내 철도청 구간에 대한 수입 감소 부분을 서울시가 보전해 주기로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연내에 수도권 정기권을 발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철도청은 우선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정기권을 월정기권(3만5천200원)의 절반 가격인 1만7천600원에 발행하고 1일이 지날 때마다 가격을 1천원씩 낮춰 발행, 이달 말까지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당초 월 정기권을 30일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다음달 1일부터는 60회로 한정 사용할 수 있게 발행하기로 합의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철도청 등의 시스템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무제한 사용가능한 정기권을 발행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단 이달중 발행되는 정기권은 이달말까지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
15일부터의 정기권 사용 구간은 1호선 서울역↔청량리(지하), 2호선 전구간, 3호선 지축↔수서, 4호선 당고개↔남태령, 5호선 방화↔상일동. 마천, 6호선 응암↔봉화산, 7호선 장암↔온수, 8호선 암사↔ 모란 구간 등 서울지하철 1∼8호선 구간이다.
또 철도청 서울시내 구간인 경부선 서울역↔시흥, 경인선 구로↔온수, 경원선용산↔왕십리 경유↔도봉산, 분당선 선릉↔복정 구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입력시간 : 2004-07-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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