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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 '2단계 방카' 갈등 확산
입력2004-09-16 19:01:20
수정
2004.09.16 19:01:20
김정곤 기자
2단계 방카슈랑스(보험상품의 은행 판매) 확대 시행 문제를 놓고 은행과 보험사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은행권은 16일 중소 보험사와의 제휴를 확대하는 등 보험업계가 주장하는 방카슈랑스 부작용을 최소화해 조기 정착시키겠다고 밝힌 데 반해 보험업계는 은행들이 자동차보험 방카슈랑스가 아직 7개월여나 남아 있는데도 사전 마케팅을 위해 가입고객 정보를 손보사에 요청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은행] "중소형 보험사 상품 판매대행 확대 검사등 강화 우월적 지위문제 해소"
은행권은 방카슈랑스의 조기 정착을 위해 중소 보험사 상품의 판매대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1단계 방카슈랑스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및 불완전 판매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체 교육과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 방카슈랑스 담당 임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강봉희 은행연합회 상무는 “보험상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형 보험사를 돕기 위해 판매대행 계약을 확대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현재 은행들 대부분은 3개 회사 이내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앞으로 판매대행사의 수를 5~6개로 늘려 중소형 보험사의 상품판매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별 내부 논의를 통해 후속 조치들이 곧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강 상무는 “방카슈랑스 시행목적인 소비자ㆍ보험사ㆍ은행 등 3자가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은행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기로 했다”며 “은행권도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보험사들도 보험료 인하요인이 발생할 경우 조금이라도 가격을 내려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은행 방카슈랑스 담당 임원들은 일부 문제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큰 만큼 2단계 방카슈랑스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보험권의 연기이유 및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은행권은 ▦2단계 상품의 경우 사업비 절감에 따라 보험료 인하요인이 많고 ▦우월적 지위의 문제는 감독강화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불완전판매는 판매 노하우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고 ▦설계사 실업문제는 방카슈랑스 연기가 아닌 별도 실업대책으로 해결해야 하며 ▦일부 상품에 대한 방카슈랑스 도입을 연기할 경우 보험시장 전체의 상품구조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손보] "은행, 제휴社에 고객정보 제공 요청 2단계 방카 영업전부터 사전마케팅"
최근 은행이 방카슈랑스 제휴를 맺은 손해보험사에 자동차보험 가입고객의 정보제공을 요청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영업을 통해 고객정보를 축적하는 것 이외에 보험사로부터 고객들의 자료를 넘겨받는 것은 위규라며 실제 이런 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은행의 자동차보험 판매 개시를 7개월여나 앞둔 시점에서 은행들이 제휴관계에 있는 손보사에 자동차보험 가입고객의 정보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업계는 은행들이 자동차보험 가입고객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고객의 만기일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2단계 영업 시작 전부터 사전 마케팅을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일부 은행에서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기초정보를 요구해온 적이 있다"며 "2단계 방카슈랑스 영업이 시작되면 특히 자보시장에서 은행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정보를 기반으로 사전 영업을 시작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른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관계자 역시 "고객정보를 제공한 손보사는 아직 없는 것 같지만 은행들의 이런 요청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보험판매대리점이 영업과정에서 직접 얻은 것 외에 보험사로부터 고객정보를 받아 영업에 활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은행의 사전 영업을 위한 고객정보 제공은 이를 넘겨받은 은행이나 제공한 보험사도 문책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실제 이런 거래가 적발되면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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