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도권 첨단업종 투자 규제완화를”
입력2005-11-07 17:03:28
수정
2005.11.07 17:03:28
경기도 ‘8개업종 신·증설 허용’ 추가조치 주장
경기도는 수도권 대기업 8개 첨단업종에 한해 신ㆍ증설을 허용한 것은 110개 첨단업종의 7%에 불과한 수준이며 허용된 업종 역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묶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아닌 임시조치에 불과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7일 LG전자 등 LG 4개 계열사와 대덕전자 등 5개 해당 기업과 대책회의를 열고 “많은 기업들은 수도권이 아니면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며 “최소한의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가적인 허용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첨단 대기업의 국가경쟁력이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 부분적이고 한시적인 규제완화정책을 지양해 수도권 내 25개 첨단업종 신ㆍ증설의 상시허용 등 근본적인 제도정비를 추진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첨단업종의 부분적인 허용으로 투자규모가 당초 3조5,900억원에서 1조8,200억원으로 축소됐으며 투자 허용시한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해 투자확대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손 지사는 또 “8개 첨단업종의 공장 신ㆍ증설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한 것은 공장 신ㆍ증설에 따른 환경ㆍ교통ㆍ심의 등을 감안할 때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고 지적하고 “신ㆍ증설에 관한 모든 인ㆍ허가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