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택자금 대출 보증료 줄어든다

주택금융公, 내달부터 30~40% 인하 추진

은행에서 주택자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보증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1월부터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주택신보)의 보증료율을 현재 수준에서 30~40%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주택신보는 무주택 서민들이 은행에서 아파트 중도금이나 전세자금 등을 빌릴 때 신용보증을 해주는 개인보증과 주택 사업자들이 주택건설자금을 은행에서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자보증 등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뉜다. 현행 보증료율은 개인보증의 경우 0.3%∼1.1%, 사업자보증은 0.8%∼1.2% 수준이다. 개인보증 상품 가운데 이용자가 가장 많은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보증(국민주택기금 지원)은 0.7%, 일반 무주택자 전세자금은 1.0%선이다. 현재 연소득 3,000만원 이상인 사람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얻어 은행에서 5,000만원을 빌린다면 공사보증한도인 대출금의 90%(4,500만원)에서 1%에 해당하는 연 45만원을 보증료로 내야 한다. 하지만 보증료율이 30~40% 내리면 보증료율은 최대 18만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분양가상한제, 미분양 적체 등으로 주택사업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택건설사업자들에 대한 사업자 보증료도 비슷한 폭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