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안선 근처에서 바다골재를 채취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해안선에서 10㎞ 이내이거나 수심 20m 이하, 바다 아래 바닥(하부기저면)으로부터 2m 이하 지역은 바다골재 채취 중점검토지역으로 규정하고 이 곳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밀 조사하도록 하는 ‘바다골재채취 해역이용협의 지침’을 곧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해양부 측은 “바다골재 채취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해양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해역이용영향 평가를 의무화한 해양환경관리법 제정안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바다골재 채취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규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중점검토지역에서 바다골재를 채취할 경우 ▦ 바다 표층ㆍ중층ㆍ저층 3개 이상 수심에서 얻은 수질자료 ▦ 바다 밑 생태계의 피해와 회복시기 예측자료 ▦ 해당 지역의 어류와 수산자원의 적정량 조사자료 ▦ 인근 도서의 계절별 해변분포나 높낮이 변화 자료 등 까다로운 자료를 제출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받아야 한다. 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계절별 시료나 자료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중점검토 대상이 되는 지역에서 바다골재를 채취하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은 중점검토를 위한 자료를 만드는 데 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바다골재 채취가 연안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선진국들도 중단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우리도 공감하고 있지만 바다골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 채취량을 점차 줄여나가되 대체재를 찾는 방향으로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양부는 중점검토를 거쳐 해당 지역에서 바다골재를 채취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의견을 바다골재 채취 허가권자인 건설교통부(EEZㆍ12해리 밖)나 지방자치단체(연안ㆍ12해리 안)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부는 바다골재 채취와 관련한 법령 개정이나 골재단지 지정, 1,000만㎥ 이상의 바다골재 채취허가를 위한 협의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바다골재심의회도 확대해 구성하기로 했다.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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