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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시설물 제한

가구당 1개만 허용… 내년부터 시행앞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는 축사나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등의 시설물이 가구당 1개만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올 하반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 임대료가 싸고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 내에서 가구별로 이들 시설물의 중복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각각의 용도로 건축물 허가를 받은 다음 공장, 물류창고 등으로 무단.불법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 건교부 관계자는 "실제로 한 가구가 한꺼번에 가축을 기르고 버섯이나 콩나물을 재배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한데도 각각의 용도로 건축물을 지은뒤 이를 묶어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으로 쓰는 행위가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앞으로이들 시설물 가운데 1개만 선택해 지을 수 있도록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올해 3차례에 걸쳐 실시된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494건 가운데 이같은 무단 용도변경이 176건으로 36%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이 특별조치법을 내년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개정, 그린벨트내 무단 용도변경이나 무허가 건축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고 건축법을 원용해 불법건축물의 철거 등을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도 이 특별조치법에 직접 규정, 경제적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불법 건축물 뿐 아니라 불법 토지형질 변경이나 공작물 등으로 확대돼 광범위한 불법행위 규제가 가능하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밖에 불법행위가 예측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도 직접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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