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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한국산업 IDC] 사고 보험처리 어떻하나

[2000한국산업 IDC] 사고 보험처리 어떻하나 IDC업체들이 사고 발생 때 입주 업체들의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잇따라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객으로서는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정식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렇다면 피해 보상은 어떤 식으로 이뤄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 모른다가 답이다. 국내는 물론 미국에서도 정보통신(IT) 분야의 보험은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KIDC는 지난 10월 업계 최초로 삼성화재와 정보기술보험 계약을 맺었다. 바로 뒤 정전 사고가 났고 삼성화재는 곧바로 손해 사정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해를 사정해야 될 지 몰라 미국의 전문가를 들여오기로 했다. 이후 미국도 별 경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일단 국내 손해사정법인에 맡겨 조사가 진행중이다. 사고의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곳은 은행이나 증권사다. 특히 증권사는 데이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다운되면 큰 일이 난다. 순간의 매수ㆍ매도 계약으로 거액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는 다행히 거래소가 문을 닫은 뒤였다. 하지만 겟모어증권은 KIDC측에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이미지 실추를 만회하기 위한 일간지 광고비를 대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피해가 정말 발생했는지, 또 피해액은 얼마인지 등을 정확히 계산해내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사고로 매수 주문을 못내 큰 돈 벌 기회를 잃었다는 주장은 확인이 거의 곤란하다. 더욱이 시스템이 다운되면 다른 방법으로 주문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다. 보험사측은 이에 대해 일단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밝힌다. 컴퓨터 등에 주장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얘기다. 이 경우에는 주문 전 주가와 이후 주가 변동 등을 감안해 손해액을 사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IT 분야의 보험은 아직 미지의 영역이다. 기술 발전은 빠르고 피해의 종류나 범위는 다양하고 막연하다. 하지만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는 모든 사람이 공감한다. 손해 사정과 피해 보상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한기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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