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무조사는 보증금 10억원 이상 전세 세입자 가운데 전세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 전세 세입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던 자금출처 조사가 올해는 분당·판교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특히 고액 전세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전세금 확정일자 신고나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아 세원 포착이 되지 않도록 지능적으로 숨겨온 고액 전세 세입자도 현장 정보수집을 통해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세청은 지난해 강남·서초·용산 등 서울 주요 지역 10억원 이상의 전세 세입자 가운데 연령과 직업·신고소득에 비해 전세금이 높고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5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123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고액 전세자금 출처뿐 아니라 조사 대상자의 부동산·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부모 등으로부터 세원 포착이 쉽지 않은 전세금 형태로 증여를 받았거나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 소득을 탈루해 형성된 자금으로 전세금을 마련한 사실이 밝혀지면 증여세 및 소득세를 추징하게 된다. 특히 사업소득 탈루가 확인되면 관련 사업체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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