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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 마쳐야 법적실제 소멸
입력2001-05-11 00:00:00
수정
2001.05.11 00:00:00
남은 법적절차는파산선고가 내려졌지만 동아건설의 법적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향후 파산재단을 통해 채권 회수액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수익성 있는 사업을 지속, 완료 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회사의 남은 영업을 마무리하고 모든 재산가치를 환산, 파산 채권자들에게 최후 배당을 마칠 때까지 법적 실체는 유지된다.
법원의 파산선고는 공고일 다음 날로부터 보름 안에 항고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동아건설은 우선 6월 초까지 파산채권 신고를 받은 후 7월 초 제1회 파산채권자 집회를 갖게 된다.
파산채권자 집회에서는 채권자들의 의의가 없으면 파산채권을 확정하게 된다.
이후 자산 매각이나 공사 수익, 청산 대금 등으로 채권자들에 대해 최후 배당을 실시하며 채권자 집회를 거쳐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동아건설의 실체도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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