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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공사 외국인연수생 고용가능
입력2002-10-18 00:00:00
수정
2002.10.18 00:00:00
건교부, 건설분야 연수생 대폭확대… 인력난 개선대책오는 2003년부터 민간아파트 공사현장에도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연간 7,500명으로 제한된 건설 분야의 외국인 산업연수생 규모도 2만명선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18일 임인택 건설교통부 장관은 서울 강남의 팔레스호텔에서 가진 주택건설업계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주택건설 현장의 인력부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업계는 20개 현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평균 27%에 달해 이들이 법무부의 지침대로 내년 3월까지 모두 출국할 경우 심각한 인력난이 예상된다며 외국인 연수생 도입의 확대와 함께 임대주택과 국민주택기금 지원공사로 한정된 연수대상도 300가구 이상 민영주택 현장으로까지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택업계는 또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ㆍ재개발 조합과의 시공계약만을 인정하는 데 대해 1년6개월의 경과기간을 둬 이미 추진위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한 단지들이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이에 대해 법률계약의 효력 등의 문제가 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법 시행 시점인 내년 7월 이전 강남 일대의 재건축 아파트들의 무더기 시공사 재선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는 이밖에 ▲ 주택업계와 입주자가 이중으로 부담하는 취ㆍ등록세 개선 ▲ 국민주택기금 융자 이자율 인하 ▲ 주택보증 융자금 상환조건 완화 ▲ 공공택지 내 사업승인 절차 간소화 등도 건교부에 건의했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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