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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주5일제 심의착수] 초반부터 쟁점아닌 절차싸고 진통
입력2003-08-18 00:00:00
수정
2003.08.18 00:00:00
구동본 기자
국회는 18일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와 법안심사 소위를 잇따라 열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여야가 환노위 전체회의에 앞서 법안본질에 대한 심의보다는 심의절차에 대한 입장차이로 대립, 환노위의 심의가 초반부터 진통을 겪었다. 여야가 주5일제 도입 관련 법안의 내용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의 눈치를 살피며 기세싸움을 벌였다.
한국노총과 민노총 등 양대노총은 19일부터 국회의 주5일제 도입 관련 정부안 강행처리에 맞서 전국 총파업 돌입을 공언하고 있다. 반면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이 18일 주5일 법안의 조속한 처리, 정부안 수정불가,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대처 등을 촉구하는 등 경영계는 국회가 최소한 정부안대로라도 처리해줄 것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주5일제 도입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의 난항을 예고한 것으로 국회가 당초 일정대로 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특히 국회의 이 법안 처리시기가 오는 28ㆍ28일 본회의는 물론 다음달 개회되는 정기국회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앞서 주5일제 도입법안을 소위에 회부하기 전 법안에 대해 환노위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대체토론의 기회를 주느냐, 마느냐 문제로 이견을 보여 전체회의 개회가 늦어졌다. 정작 이 법안의 본질로 노사간의 핵심쟁점인
▲근로시간 단축분의 임금보전
▲연ㆍ월차 휴가일수 산정
▲시행시기 등에 대한 여야 절충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한나라당은 노사정위에서 3년 동안 논의를 거쳐 지난해말 노사 양측의 의견을 절충한 정부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된 뒤 그동안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이 이뤄진 만큼 별도 대체토론 없이 법안을 소위로 넘겨 효율적으로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체토론은 국회 법안심의의 중요한 절차로 이를 봉쇄해선 안되며 지난주 주5일제 도입 관련 노사정 3자협상의 실패라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야의 이 같은 입장은 종전과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다. 이는 노사정 3자협상 실패 이후 정부안 중심의 국회 처리로 가닥이 잡히면서 정부안을 중심으로 한나라당내에서는 경영계안을, 민주당내에서는 노동계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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