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가조작 처벌 ‘솜방망이’
입력2003-08-27 00:00:00
수정
2003.08.27 00:00:00
송영규 기자
주가조작 등 증시 작전세력에 대한 실형 선고비율이 10%를 밑돌고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도 부당이익금의 10분의 1 밖에 안되는 등 주식 불공정거래사범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선고를 받은 245명중
실형이 선고된 인원은 9.4%인 23명에 그쳤고 나머지는
▲집행유예 56명(22.85%)
▲집행유예와 벌금 27명(11.02%)
▲벌금 139명(56.73%) 등이었다.
또 검찰로부터 부당이익금이 산정돼 기소된 후 정식 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21명의 부당이익액은 138억원에 달했지만 재판에서 부과된 벌금은 11.4%에 불과한 15억8,000여만원에 그쳤다.
한편 이 기간동안 금융감독원에서 증시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고발ㆍ통보ㆍ수사의뢰된 사건은 265건 800명으로 검찰은 이중 291명을 기소, 199명을 불기소처분했으며 나머지 310명은 수사중이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