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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용역업종 불공정 하도급 여전
입력2009-08-13 17:27:43
수정
2009.08.13 17:27:43
공정위 실태조사… 43%가 법위반 의심 어음 결제 비율도 늘어
제조ㆍ용역업종에서 구두 발주와 같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발주업체의 현금성 결제가 줄어들고 어음 결제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제조ㆍ용역업체 5,000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의 하도급거래 실태를 서면 조사한 결과 하도급거래가 있는 업체는 3,693개로 이 중 42.9%에서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혐의 업체 비율은 1년 전 조사 때와 비교해 1%포인트 낮아진 데 그친 것이다. 법정기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업체의 비율은 7.3%에서 7.2%로 감소하는 데 머물렀다.
위반혐의 유형을 보면 서면 계약서 미발급(구두 발주)이 16.7%로 가장 많았고 내국 신용장 미개설(15.9%), 서면 계약서 미보존(10.8%), 부당한 발주 취소(6.8%), 어음할인료 미지급(3.9%) 등의 순이었다.
납품대금 결제 현황에 대한 지난해와 올해 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현금성 결제 비율은 95.3%에서 93.2%로 감소했고 어음 결제 비율은 4.6%에서 5%로 증가했다. 현금성 결제는 현금ㆍ수표,ㆍ기업구매전용카드ㆍ기업구매자금대출 등을 이용한 대금지급을 말한다. 다만 만기 60일을 초과하는 장기어음의 결제 비율은 20.4%에서 19.9%로 감소했다.
하도급대금에 대해 전액 현금성 결제를 한다고 응답한 업체는 1,374개로 이 중 법 위반 혐의가 없는 곳은 83.4%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한 추가 조사와 확인을 거쳐 현금성 결제 우수업체로 선정해 오는 2010년 서면 실태조사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하도급을 주는 업체 가운데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쓰는 곳은 64.6%로 지난해 조사 때보다 2%포인트 증가했다. 납품업체에 기술이나 자금ㆍ원자재 등을 지원하는 곳은 49.2%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6만5,000개 중소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확인조사를 벌여 법 위반 업체에는 자진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았거나 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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