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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불공정 관행 여전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현금결제 비중이 올들어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하지만 납품대금 지급을 법정기한보다 늦추거나 어음할인료를 지불하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이 13일 국내 대기업 317개를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납품대금 지급실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기업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결제액은 2조9,600억원으로 이중 48%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는 99년 36%, 지난해 38%보다 10% 포인트 이상 상승한 것이다. 현금결제비중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기업구매자금 대출, 기업구매자 전용카드제도 등 어음 대체 금융결제수단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중기청은 분석했다. 법정 기준인 60일 이내에 지급한 업체가 전체의 74.5%로 지난해 27.5%에 비해 무려 3배나 늘어나는 등 어음결제기간도 큰 폭으로 단축됐다. 그러나 대기업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납품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업체는 42.2%로 이중 대부분이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섬유, 화학등은 납품 대금의 절반을 60일이 넘는 어음으로 결제했다. 한편 중기청은 불공정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난 73개 대기업에게 미지급금 72억원을 지급토록 시정 조치하고, 조사결과를 신용평가기관에 제공, 기업별 평가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송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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