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美상원, CEO·CFO 기업융자 금지
입력2002-07-14 00:00:00
수정
2002.07.14 00:00:00
대기업들의 잇단 회계부정으로 미 경제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큰 소용돌이 속에 말려든 가운데 상원은 최고경영인(CEO)과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한 해당 기업의 융자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상원은 12일 월드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CEO와 CFO에 대한 융자를 제한하자는 찰스 슈머 의원(민주당)의 제안을 구두 표결로 채택했다. 상원은 이와 함께 CEO에 대해 회사 재무제표의 투명성을 보증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대표적인 기업 비리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스톡옵션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심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 칼 레빈 의원은 민간단체인 재무회계기준위원회로 하여금 스톡옵션을 규제토록 하는 안을 15일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연합
오늘의 핫토픽
![](https://img.sedaily.com/Html/common/footer_logo.pn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