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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세무조사, 아파트 시장 한냉전선
입력2001-12-07 00:00:00
수정
2001.12.07 00:00:00
국세청이 분양권 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서면서 활황세를 보이던 아파트 시장에 한랭전선이 형성되고 있다.일선 중개업소에는 분양권 매매로 웃돈을 챙겼던 투자자들로부터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되며 어떻게 되느냐는 문의전화가 이어지는 한편 분양권을 팔려고 했던 당첨자들도 물건을 거둬들이는 형국이다.
올 11차 동시분양에 참가했던 주택업체들은 이번 국세청 발표로 단기수익을 노린 당첨자들의 계약 포기가 잇따를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분양권 거래가 위축되면서 프리미엄도 떨어지고 결국 아파트시장 전체가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강남일대 중개업소들 전전긍긍
일선 중개업소에는 '세금을 추징당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분양권 양도시 거래가액을 낮춰 신고하는 것이 관행화 돼 있다보니 불통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
특히 서울 강남ㆍ강동ㆍ서초구 등 고가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지역의 중개업소에는 세무조사가 미칠 파장에 대해 묻는 문의전화가 이른 아침부터 이어지고 있다.
도곡동 21세기공인 박규빈씨는 "국세청의 조사강도에 따라 시장에 미칠 파장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수요자들의 반응을 볼 때 단기적으로는 거래위축, 장기적으로는 프리미엄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건설업체들도 속을 태우기는 마찬가지. 떴다방 등 단기 투자수익을 노린 수요가 청약자의 상당수이다 보니, 이들이 계약을 포기할 것에 대비, 대책을 강구중이다. 당첨자를 대상으로 이벤트ㆍ경품행사를 개최하고, 예비당첨자 리스트도 최대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분양권 전매 허용 이후 거래 모두 조사
국세청은 분양권 전매 허용 이후 이뤄진 모든 거래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업체ㆍ일선 세무서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양권 거래 현황 자료를 수집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분에 대해서는 일선 세무서에 제출한 계약서를 토대로 매도ㆍ매수자 등을 대상으로 실거래가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매매차익이 없어 세무서에 양도세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분도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양도차익이 없어도 분양권 거래를 위해서 관할 자치단체로부터 계약서 검인을 받아야 한다"며 "검인계약서를 활용하면 양도세 미 신고분도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에서 고의로 거래가액을 낮춘 것이 드러나면 미납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뿐더러 납부불성일 가산세(납부하지 세액의 1일 0.0005%)도 부담해야 한다.
이종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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