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서울병원 A과장은 모 제약업체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고 2009년 10월∼2011년 12월 30회에 걸쳐 부산, 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개최한 회의ㆍ심포지엄 등에 강사로 참석했다. A과장은 이렇게 이 업체의 약품을 홍보하는 취지로 강연하고 1회당 50만원을 받아 조사된 것만 1,44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08년부터 이 병원의 의약품 구매계획을 심의ㆍ의결하는 의약품심의협의회 위원으로 재직했으며, 공교롭게 2009∼2011년 해당 업체의 약품 구매량이 계속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2011년 전문의 자격시험’ 외과분야 출제위원이었던 모 대학병원 교수 2명은 합숙 중 관리ㆍ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시험 출제 장소 밖으로 휴대전화를 갖고 나가 제자 4명에게 난도가 높았던 6문제를 미리 알려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에 출제 문제를 전해 들었던 이들은 202명의 응시생 가운데 각각 1∼4위로 합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전문의 자격증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출제위원의 합숙소에 대한 통제를 소홀히 해 부정 행위를 방치한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에 대한 감사 결과도 발표했다. 방위사업청은 2008∼2009년 모 업체와 K○○의 제조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부품별 작업시간에 따른 비용을 잘못 계산해 모두 4억2,140여만원을 더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군 소속으로 방위사업청에 부장으로 근무한 A씨는 퇴직 후 공직윤리법상 방위산업체에 취업이 제한돼 있지만 모 기업과 고문 계약을 체결, 2008∼2011년까지 월급과 퇴직금 등으로 4억여원을 받았다. 육군에서 전역한 B씨도 취업이 제한된 영리업체에 근무하면서 2010년 3월∼11월까지 매달 1,000만원과 차량, 월 사용한도 300만원의 법인카드를 지급받아 사용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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