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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외국기업간 M&A 첫 시정조치

웨스턴디지털-히타치 기업결합 자산매각 전제로 허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2ㆍ3위 컴퓨터 보조기억장치(HDD)업체인 미국의 웨스턴디지털코포레이션과 일본의 히타치GST의 기업결합(M&A)을 일부 자산매각을 전제로 조건부 허용했다. 외국 기업 간 M&A에 대해서 공정위가 자산매각이라는 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웨스턴디지털과 히타치의 기업결합에 따라 데스크톱용 또는 가전용(3.5인치) HDD시장에서 가격 인상이나 공급량 축소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M&A를 승인하되 3.5인치 부문 주요자산을 매각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ㆍ유럽연합(EU) 등의 공정거래 당국과 국제공조를 통해 이뤄졌으며 EU와 일본도 최근에 우리와 비슷한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4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전세계 HDD시장에서 웨스턴디지털(29%)과 히타치(17.9%)가 합병하면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47%로 늘어 세계 1위가 된다. 반면 동시에 진행된 심사에서 HDD 현 세계 1위 업체인 시게이트(Segate)와 4위인 삼성전자 HDD사업부문의 기업결합 신고는 조건 없이 승인됐다. 공정위는 삼성이 시장 내 워스트(worst) 공급자로 결합이 이뤄져도 시게이트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되지 않아 경쟁이 제한되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세계 HDD시장에서는 웨스턴디지털이 지난 3월 히타치를 4조8,00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고 이어 4월에는 시게이트가 삼성전자의 HDD사업부문을 1조5,000억원에 사들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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