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연계영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달 안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연계영업이란 금융회사가 저축은행들과 계약을 맺고 영업점에 방문한 고객에게 저축은행 대출 상품을 소개하고 대출서류 접수 등을 대행해주는 것을 가리킨다. 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가 연계영업의 대상이다.
지난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을 인수한 4대 금융지주들은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계열 저축은행과의 연계영업 허용을 금융 당국에 요구해왔으나 비계열 저축은행들은 형평성 문제를 들며 연계영업을 반대해왔다.
금융 당국이 인사고과와 상품 권유시 계열과 비계열 저축은행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이런 저축은행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 당국은 최근 비계열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연계영업 희망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까지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이드라인에는 또 금융회사들이 비계열 저축은행으로부터 연계영업 수수료(모집 수수료)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높게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은 연계영업 활성화를 위해 은행들이 고객에게 저축은행 상품을 소개해주고 대출 신청 서류를 접수하는 것은 물론 1차적인 대출 심사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업무 위탁이나 대행이 법적으로 금지된 본질적 업무(최종 대출 심사와 대출 실행)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모두 은행 지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법에 금지되지 않는 행위는 모두 허용해주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연계영업이 본격 시행되면 현재 7~8%대인 저축은행 대출 모집 수수료가 2%대로 낮아져 10%대 중금리 대출 상품이 다수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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