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동통신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긍정적인 효과가 지속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업계의 협조를 당부하며 공정 경쟁과 소비자 후생 증진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 상임위원은 이동통신 3사로부터 통신시장 안정화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애로 및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시장에 대한 현황점검 및 공정경쟁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