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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가공식품 표시제도 유명무실 우려
입력2001-06-22 00:00:00
수정
2001.06.22 00:00:00
세계적 표준검사방법 미확보로 시행 곤란
다음달 13일부터 유전자재조합식품(GMO)표시제도가 실시될 예정이지만 전세계적으로 표준검사방법이 확보돼 있지 않아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2일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은 GMO 콩과 옥수수가 사용되는 27개 가공식품에 대해 오는 7월 13일부터 GMO표시제도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지만 아직 표준화된 검사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현재 일본 등 선진국과 협조, GMO검출 및 분석방법을 개발중으로 GMO가공식품에 대해 정성분석은 가능하지만 정량분석은 곤란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공식품의 경우 가공과정에서 유전자재조합된 DNA나 단백질이 제거되거나파괴되기 때문에 GMO검증방법이 전세계적으로 미확립돼 있는 실정이라고 식약청은설명했다.
게다가 GMO가공식품의 원료인 GMO농산물이 생산, 수입단계부터 일반 농산물과혼합 유통되고 있을 뿐더러 원료농산물 GMO표시제도가 아직 정착돼 있지 않아 GMO가공식품의 사후관리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 상태로는 GMO표시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식품수입가공업체가 자진신고하지 않는 이상 식약청으로서는 검사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은예측할 수 없는 잠재적 위험에 노출돼 있으나 방치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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