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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 지주회사서 탈피
입력2004-08-15 20:05:44
수정
2004.08.15 20:05:44
자회사 지분 평가액 자산총액 50% 안돼
삼성에버랜드의 ‘지주회사 해당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완전종결됐다.
논란의 초점이었던 에버랜드의 자회사 지분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의 회계규정 개정으로 50%미만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삼성에버랜드는 15일 ‘2004 회계연도 반기보고서’를 통해 지주회사의 판단근거가 되는 지분법 적용대상 투자주식이 1조3,571억원으로 자산총액의 2조8,211억원의 48.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지분법 적용대상 투자주식의 가치가 자산총액의 50%를 넘을 경우 지주회사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는 만큼 이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이다.
지주회사 규제를 받게될 경우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의 30%, 비상장 자회사의 50%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거나 보유지분 전량을 매각해야 한다.
에버랜드의 경우 지난해말 기준 투자주식이 자산 총액의 55%(지주회사요건 충족)에 달해 지분 19.34%를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비상장기업)의 주식을 50%이상으로 늘리거나 보유지분 전량을 매각해야하는 상황에 몰렸었다.
그러나 최근 금융감독원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편으로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평가손익 배분방법이 달라져 에버랜드가 가진 삼성생명 지분 가치가 떨어지면서 에버랜드는 투자주식 가치가 총 자산의 50%미만으로 줄게 돼 지주회사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결국 정부 당국이 삼성그룹과 에버랜드의 지배구조상의 난점을 해결해준 셈이다.
한편 에버랜드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에버랜드의 1대 주주였던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지분율 25.1%)가 2대 주주로 밀려나는 대신 25.64%의 지분을 가진 삼성카드가 1대 주주가 됐고, 0.88%의 지분을 가진 삼성문화재단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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