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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국제회계기준 도입땐 기업부담 증가"
입력2008-11-05 17:42:13
수정
2008.11.05 17:42:13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국제회계기준(IFRS)이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기업 세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제회계기준과 국내 세법 간의 불일치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감가상각방법 차이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 증가를 지적했다. 우리나라 회계는 기업들이 건물ㆍ기계 등에 대해 정액법ㆍ정률법 등의 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처음에 정해진 방법대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제회계기준은 매 회계연도 말 의무적으로 감가상각방법 변경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업회계에서는 정액법을, 세무회계에서는 정률법을 적용해야 하는 등 개별 자산에 대한 이중관리가 불가피해진다.
보고서는 또 기업 인수합병 때 발생하는 영업권에 대한 상각 방식의 차이도 지적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영업권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상각하도록 하고 법인세법도 영업권에 대해 5년 동안 상각해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세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하지만 국제회계기준은 영업권이 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기업이 최고 영업권 규모의 27.5%에 달하는 법인세액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대한상의의 한 관계자는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라 납세협력 비용뿐 아니라 세부담 자체도 달라질 수 있다”며 “세법의 국제회계기준 수용범위, 개정 로드맵 등을 발표해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제정하는 국제회계기준은 전세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회계기준으로 현재 유럽연합(EU) 국가를 비롯, 100여개 국가에서 채택됐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는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의무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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