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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이수휴씨 징역 3년 구형
입력1999-06-22 00:00:00
수정
1999.06.22 00:00:00
김인호 기자
서울지검 공판부 안희권 검사는 22일 보험감독원장 재직시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수휴(62)전 은행감독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李씨는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공판에서 돈받은 사실은 시인했으나 『돈을 받고 업무편의를 봐주거나 감독업무에 소홀한 적은 결코 없으며 돈도 개인용도가 아닌 직원 회식비등으로 사용했다』며 『『36년 공직생활동안 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긍지 하나로 봉사해왔지만 이번 사건으로 긍지와 명예·자존심을 모두 다잃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진술했다. 李씨의 변호인은 李씨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재경부·은감원·보감원 직원과 언론인등 1,200여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김인호 기자 CREEP@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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