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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치자금제공 전면금지
입력2004-01-29 00:00:00
수정
2004.01.29 00:00:00
남문현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치자금법 소위는 28일 `정경유착`을 막기 위해 기업이나 단체 명의로 중앙당이나 개인후원회에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소위는 최근 기업이나 단체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회 및 예비후보자 후원회에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데 이어 이날 회의에서 중앙당 후원회에 대해서도 기업이나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못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기업은 중앙당 및 시ㆍ도지부 후원회, 개인 후원회에 대해 최대 2억5,000만원까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같은 조치는 획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음성자금`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소위는 또 중앙당 후원회에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 한도도 1,000만원 이내로 정하고 중앙당 후원회의 연간모금한도도 50억원(선거가 있는 해에는 2배까지 허용)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는데 잠정 합의했다. 이와함께 정치자금을 사적인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아울러 현재 3년인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하고 소속 당원이나 직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할 경우 정당이나 후원회, 법인 등에 대해서도 해당 벌금형을 부과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또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의 30% 이상 여성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해선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고, 총선 출마예상자들이 각 관할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시 금고이상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기로 했다.
소위는 정당의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중앙당에 예산결산위 설치를 의무화하고 물품구입 및 자금지출시 구입품의 및 지출결의 등 정부회계처리에 준하는 절차를 도입토록 했다.
소위는 그러나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 의원수, 비례대표 의원수, 선거구인구 상하한선, 선거연령 및 국외 체류자에 대한 선거권 부여 문제 등에 대해선 각 당간 기존 입장이 맞서 합의에 실패했다.
<남문현기자 moon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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