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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법무장관 "개혁위해 지속적 司正"
입력1998-09-17 17:01:26
수정
2002.10.22 10:33:28
09/17(목) 17:01
朴相千법무장관은 17일 국민대 대강당에서 가진 초청특강에서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에 대한 철퇴없는 개혁이란 있을 수 없다"며 "사정은 지속적으로 해야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朴장관은 "부정부패는 정권의 실세에게서 많이 발생되기 마련이며 지금 사정대상에 舊여권 인사들이 現 여권 인사들보다 많이 포함돼 있는것도 바로 그 때문일 것"이라면서 사정의 형평성 문제제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입장을 피력했다.
준법서약제도와 관련해서는 "준법서약서를 쓰도록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란 법리적해석을 달면서 "형을 다 살지 않은 사람들을 풀어주는 과정에서 이들에게서 `준법하겠다'는 약속을 받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냐"고 반문,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할 뜻임을 시사했다.
인권법 제정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은 우리나라 인권신장의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올 것"이라며 "인권법은 내달 중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2월10일 유엔인권선언 선포 50주년에 맞춰 대통령이 공포할수 있도록 일정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인권위원회의 성격규정과 관련, "국가권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인권과 민주주의의 신장없이는 경제발전이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경제난을 이유로 들어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해 다소 등한시 하는 견해에 쐐기를 박았다.
그는 법조비리문제와 관련해서는 "변호사법을 개정해 법조비리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노동자 구속이 늘고 있는데 대해서는 "법치에는 의무도 따른다. 적법절차에 의한 파업 등은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으나 법을 어기든가 폭력을 사용하는 노동투쟁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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