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연불수출/현금 일부 받은후 잔액은 장기결제(오늘의 용어)

수출금액이 너무 클 경우 결제대금중 현금 일부만 받고 잔액은 여러 해에 걸쳐 지불받는 수출방식. 즉 장기결제방식에 의한 신용거래를 말한다.기계설비, 선박, 플랜트류 등은 수출 금액이 커 수입하는 측이 어려움을 겪으므로 정부나 민간은행의 지불보증을 전제로 연불수출방식이 적용된다. 연불수출은 거액의 금액에 대해 장기간 신용을 공여해야 하므로, 민간자금만으로는 부담시키기 곤란해 정부가 재정자금을 투입한 전문적 금융기관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 세계무역시장에서 수출경쟁이 격화되면서 이 방식이 사용되기도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