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민노총 4차파업 연기/노동법 재개정 시한 24일 이후로

◎진 노동 “불법파업 엄중 대처”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은 당초 오는 18일로 예정했던 4단계 총파업을 여·야가 노동관계법 개정 처리시한으로 합의한 오는 24∼28일 사이로 연기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그러나 정치권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할 경우 24일 이전에 총파업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념 노동부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노총의 4단계 총파업과 관련, 『여야 정당이 2월중 노동법 재개정에 합의한 만큼 노동계도 파업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면서 『만약 노동계가 불법파업을 강행할 경우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 3당 간사들이 14일 회의를 갖고 노동법 재개정 문제를 본격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번 간사회의에서 재개정 논의대상으로 정해지는 조항들에 대해서는 시행령 입법예고를 보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그러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야간 이견이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오는 15일께 시행령을 입법예고, 예정대로 3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정리해고제와 복수노조 허용 등 개정노동법의 일부 조항들이 오는 3월1일 이후 상당기간동안 시행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최영규>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