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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공적자금관리법안 확정
입력2000-11-24 00:00:00
수정
2000.11.24 00:00:00
여, 공적자금관리법안 확정
민관 위원회 설치·분기별 국회보고
민주당은 24일 이해찬 정책위의장 주재로 당 법안심사위를 열어 공적자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민ㆍ관 공적자금관리위 설치, 분기별 국회 보고서 제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적자금관리기본법 제정안을 확정,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해 연내에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이 마련한 공적자금관리기본법안은 공적자금의 효율적 운용 및 회수업무의 심의ㆍ조정을 위해 재경부내에 정부위원 6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관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또 공적자금관리위는 국회에 분기별로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매년 9월 공적자금관리백서를 발간하며 공적자금 지원시 자구노력 등이 포함된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를 금융기관과 체결ㆍ공포하는 동시에 미이행시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구동본기자
입력시간 2000/11/2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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