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GM·대우' 취득·등록세 면제

특소세 9개월 유예도정부는 대우차 매각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신설되는 'GM-대우(가칭)' 법인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특별소비세 납부를 최장 9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우차 매각 타결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GM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해 'GM-대우' 법인을 신설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외국인 투자에 대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등의 국세는 7년간 전액, 3년간 50% 감면해주고 취득ㆍ등록세 등 지방세는 5년간 전액, 3년간 50%를 감면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또 대우자동차를 자금경색 등으로 사업상 중대한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으로 보고 특별소비세 납부를 최장 9개월 연장해 GM-대우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특별부과세 납부를 6개월에서 추가로 3개월 더 늘려 최대 9개월까지 연장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용호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