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화재사망 3천만원 보상/15층이하 아파트·10층이하 건물

◎화보의무가입 면제/재경원/내달부터 시행재정경제원은 14일 현행 6층이상 일반건물과 5층이상 아파트로 돼 있는 화재보험 가입 의무대상 건물요건을 현재보다 대폭 완화해 일반건물은 11층 이상, 아파트는 16층 이상일 경우만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공청회 등을 거쳐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때 지급되는 보험금액을 현행 사망 1천만원 부상(1급) 8백만원에서 사망 3천만원 부상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내달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현재 서울 등 인구 50만명이상 11개 시로 제한하고 있는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건물소재지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대형 특수건물은 종전 2만3천3백9개에서 1만2천9백82개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집단 거주지인 아파트의 경우 화재보험 가입대상이 현행 5천7백71개에서 7백23개로 무려 5천개이상 줄게 돼 대형화재 발생때 보험급여에 의한 보상범위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재경원관계자는 『아파트는 세대별 방화구획이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어 연소확대가 차단되는 구조』라며 『일반 건축물보다 층수기준을 완화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반면 보험업계는 아파트의 경우 인구밀집도가 높아 화재발생때 대형피해가 우려되므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이종석>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