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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의원 소환시기등 조율
입력2003-05-21 00:00:00
수정
2003.05.21 00:00:00
김한진 기자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1일 민주당 김홍일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방침을 굳히고 시기와 방법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최근 수사팀이 김 의원측과 접촉, 소환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조율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에게서 장학회 출연금 등으로 받은 3,500만원 외에 억대의 돈을 수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뒤 혐의가 입증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안 전 사장이 2000년 5월 나라종금 퇴출을 전후한 시기에 김 의원에게 “정부가 임명하는 금융기관장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 이상의 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측은 그러나 “안씨에게서 장학회 출연금과 후원금으로 3,500만원을 받아 모두 영수증을 발급한 적은 있으나 나라종금에 대해 누구와 얘기하거나 전화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또 구속영장 기각후 2차례 약식조사를 했던 안희정씨를 22일 오전 11시 재소환, 사법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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