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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에 불법대출 스마일저축은행 등 3곳 징계

 대주주인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 등에게 불법대출을 해준 스마일저축은행(옛 미래2저축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3곳이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스마일저축은행을 부문검사한 결과 2011년 10월∼2012년 1월 대주주인 김 회장 등에게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 소유 기업 등 6곳 명의로 301억5천만원을 부당하게 빌려준 사실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120억원은 김 회장이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고자 솔로몬계열 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데 쓰였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이 대주주·임직원·대주주와 임직원의 특수관계인은 물론 교차대출을 위해 다른 저축은행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스마일저축은행은 이와 별도로 2011년 7월∼2012년 1월 2개 대출자에게 102억7천만원을 빌려주면서 담보에 대한 객관적 시세파악과 현장실사도 하지 않아 102억4천600만원의 부실을 초래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스마일저축은행 전현직 임원 2명에게 각각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내리는 등 임직원 10명을 제재했다.



 동부저축은행은 2009년 3월∼2010년 3월 3개 차주에게 221억6천100만원을 빌려주면서 채무상환능력을 충분히 들여다보지 않아 24억8천900만원의 부실이 발생한 점 등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동부저축은행 임직원 5명을 제재하고 과징금 3억700만원을 부과했다.

 신민저축은행은 대출심사를 소홀히 해 2012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개 차주(借主)가 30억9천600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임원 2명이 제재를 받았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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