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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해마다 선택가능
입력2002-08-11 00:00:00
수정
2002.08.11 00:00:00
재경부, 기업 세제지원제도 개선…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기업들은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연도별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현행 조세지원 제도에는 기업들이 투자세액 공제 등 유사한 세제지원제도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나 내년부터는 해마다 다른 감면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업들은 대부분 일몰기간을 택하고 있는 조세감면을 연장할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재정경제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1일 "기업들의 납세 편의와 효율적인 조세감면 제도 활용을 위해 유사한 조세감면 제도를 기업들이 해마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자동설비를 구입한 기업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10%)를 받고 있더라도 내년에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를 택해 세제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에는 임시투자세액 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 공제, 특정설비투자세액 공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 공제 중 한 가지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지원 설비와 사회간접자본(SOC) 설비 투자준비금,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혜택도 기업들이 상황에 따라 연도별로 한 가지씩 선택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같은 과세연도(한해) 동안에는 기업들이 각종 투자세액 공제간, 세액감면과 투자세액 공제간의 중복선택을 계속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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