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감원·금감위 MOU 업무 수행상 불가피"
입력2004-07-16 16:54:40
수정
2004.07.16 16:54:40
하복동 재정금융감사국장
하복동 감사원 재정금융감사국장은 16일 카드대란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책과 감독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징계나 문책 대상 6명 중 카드대란 문제와 관련된 사람은 몇 명인가.
▲금감원 인사 1명을 인사 조치하도록 했다. 카드대란의 원천적 책임은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이상으로 사용한 소비자에게 있지만 이번에 인사조치된 사람은 감독 일선에 있었던 만큼 그 정도의 책임은 물어도 된다는 생각에 조치를 결정했다.
-금감위와 금감원간 잘못된 양해각서(MOU)가 카드대란에 얼마나 영향을 줬다고 판단하나.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는 보기 어렵고 업무수행상 불가피성도 인정된다. 금감위가 작은 조직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업무는 있는데 사람이 없어 불가피하게 MOU를 체결했던 상황으로 이해한다.
-앞으로도 감독당국이 정책에 휘둘리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다.
▲감독이 정책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책과 감독당국을 분리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위는 합의제로 구성돼 정책집행에 휘둘리지 않을 장치가 있다고 본다.
-‘정부 정책실패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어 관련 공직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과가 계속 나오면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환란 당시에는 직무유기라고 해서 고발도 하고 수사의뢰도 했다. 그러나 문책의 구성요건을 묻지 않고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으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사람에게 굉장한 부담이 된다.
-대책이 원론적인 차원에서 끝난 것 같은데 금융대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미흡한 것 아닌가.
▲단기과제의 내용에는 금융감독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담겨 있다. MOU 체결에 대한 지적도 업무만 금감위로 가져가라는 식이 아니라 감독체계의 근본적 문제를 짚어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