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워터파크 안전관리 '구멍'
입력2007-08-07 17:22:33
수정
2007.08.07 17:22:33
소비자원 "18곳중 절반서 슬라이더 등 위험 노출"<br>안전사고도 매년 증가세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시설인 워터파크를 찾는 이용객이 늘고 있지만 국내 워터파크의 절반가량이 안전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객들의 인기를 끄는 슬라이더ㆍ파도풀 등의 물놀이 시설이 누수현상과 배수 불량 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물놀이기구가 1개 이상 설치된 워터파크 16곳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16곳 중 8곳에서 안전사고 위험요소가 발견됐다. 슬라이더 누수현상이 2곳, 배수구 불량이 5곳, 물놀이기구와 바닥을 연결하는 시설 불량이 3곳이었다. 전선을 방치한 곳도 2곳이나 됐다.
안전사고를 대비해 경찰서ㆍ의료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 곳은 13곳, 의무실을 갖춘 곳은 14곳에 불과했다. 그나마 의무실을 갖춘 워터파크 중 6곳은 의무실을 창고나 안전요원실로 활용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워터파크 안전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워터파크 관련 안전사고는 모두 27건으로 2004년 6건, 2005년 7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4건으로 급증했다. 이중 슬라이더와 관련된 사고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끄러운 바닥으로 인한 사고가 5건이었다.
소비자원은 또 전국 워터파크의 등록현황을 조사한 결과 정기적인 안전검사가 의무화된 유원시설로 허가받은 워터파크는 14개 업체에 불과했고 대부분이 안전검사가 의무화되지 않은 수영장업으로 신고한 뒤 물놀이기구를 설치해 영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각종 물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단일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