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억이상 세금포탈 신고땐 포상금지급

부방委, 내년부터내년 상반기부터 1억원 이상의 포탈금액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30일 탈세제보 포상금제도에 관한 토론회를 열어 조세범칙조사 대상인 포탈금액 3억원 이상을 제보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일반세무조사 대상인 1억원 이상만 신고하더라도 포상금을 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부방위는 또 포상금 최고 지급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재정경제부ㆍ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권고할 방침이다. 그러나 부방위는 제보의 남발로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포탈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을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신고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은 550만원에다 5,000만원 초과액의 5% 금액을 합산한 액수다. 이상훈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