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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重 근로자분신자살 노동부 중재단 권고안 수용
입력2003-02-24 00:00:00
수정
2003.02.24 00:00:00
오철수 기자
두산중공업은 24일 “근로자 분신자살 사건과 관련해 노동부의 권고안을 전격 수용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두산중공업의 이 같은 입장은 47일간의 파업기간 동안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매출손실 2,800억원, 직접손실 960억원이라는 피해를 감수하고 새 정부 출범을 기해 사태를 조기 수습하고 경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책위원회는 “노동부의 특별조사가 대책위에서 주장한 내용과는 미흡하게 사측의 주장만 듣고 소극적으로 조사해 신뢰할 수 없다”며 “검찰 등의 사법기관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조측은 노동부의 권고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거쳐 25일께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두산중공업 근로자 분신사망 사건과 관련해 권고안을 노사 양측에 제시했다. 노동부는 권고안에서
▲가압류는 장례식을 치른 뒤 소급해 해제하고
▲조합비 가압류는 40%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해고자 복직ㆍ징계 문제는 노동위ㆍ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등 7개항으로 돼 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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