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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운영 「철도 소운송영업」/경쟁체제로 전환

◎건교부 등록요건 대폭완화키로철도로 운송하는 화물을 수집, 하역, 배달하는 철도 소운송영업의 진입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이에따라 지난 24년여동안 계속돼온 이 부문의 독점체제가 경쟁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철도 소운송업체의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하도록 철도소운송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전국의 모든 철도노선과 철도역을 통해 화물을 취급할 수 있는 일반사업자의 등록요건은 자본금 20억원이상에서 10억원이상으로 완화되며 연간물동량, 창고면적, 야적장 면적 등 다른 요건들은 모두 폐지된다. 또 특정역에서 특정품목만을 취급하는 한정사업자의 등록요건 역시 자본금 규모만 종전대로 2천5백만원이상으로 유지되며 나머지 제한은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철도화물 취급업체의 경쟁이 촉진돼 화물운송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소운송업은 철도청이 직영해오다 지난 73년 4월 민간에 넘기면서 대한통운이 유일한 일반사업자로 등록해 독점체제로 영업해왔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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