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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금액 상관없이 이자율 66%이내 제한
입력2005-06-16 19:02:23
수정
2005.06.16 19:02:23
오는 9월부터 모든 대부업자들의 등록이 의무화 되고, 개인ㆍ소기업에 대한 대부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이자율이 66% 이내로 제한된다.
재정경제부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개인과 소기업에 대한 대부의 경우 대부금액에 관계없이 대부 이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이자율이 66% 이내로 제한된다. 현재는 3,000만원 이내에 한해 66% 이자율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또 소규모 대부 등 대부업법 적용이 제외되는 예외조항을 삭제, 앞으로는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모 등에 상관없이 모두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하며 이자율 제한 등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부 이용자에게 이자 이외에 받을 수 있는 부대비용을 담보권 설정 비용과 신용조회 비용으로 한정하고, 대부 광고시 영업소 주소와 전화번호, 등록 시·도명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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