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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통관절차 강화
입력2003-10-31 00:00:00
수정
2003.10.31 00:00:00
조영주 기자
이스라엘이 11월부터 모든 수입상품에 대해 통관서류를 강화한다고 KOTRA가 31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의 테러 증가에 대비한 것으로 강화되는 통관서류에는 공급업체의 자국 내 등록번호, 바이어 등록번호를 추가로 쓰고 공급업체와 바이어의 회사이름도 반드시 실명으로 써 내도록 했다고 KOTRA는 설명했다. 또 화물설명 칸에 상품이름을 구체적으로 쓰도록 하고 국제상품코드(HS)도 의무화했다.
<조영주기자 yj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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