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협출자금 3년만 예금자 보호
입력2003-10-24 00:00:00
수정
2003.10.24 00:00:00
정승량 기자
신용협동조합에 출자한 조합원들은 조합 출자금에 대해 내년부터 3년간만 예금자 보호를 받는다.
정부는 24일 차관회의를 열어 예금자보호기금을 내년 1월 설치해 2006년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신용협동조합 출자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보호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예금자보호기금은 조합 예탁금 및 적금의 원금과 이자, 조합 공제금, 기타 중앙회장이 정하는 조합의 수입금액만을 보호해 준다. 신협 예금자 보호기금의 보장한도는 최고 5,000만원이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 조합 경영에 대한 출자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출자금 보호의 근거 조항인 `기타 중앙회장이 정하는 조합의 수입금액`은 2004년 1월1일 이후 2006년말까지 3년간 효력을 유지하는 일몰 조항으로 규정했다.
한편 재경부는 중앙회 자금 운용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회의 주식 관련 유가증권투자는 중앙회 총자산의 20% 범위 이내에서 금감위가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 등 재무 건전성 기준에 따라 조합을 직접 경영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