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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 변호사의 생활법률] 성폭력 친고죄 고소시한 범인 알게된 날부터 1년
입력2003-07-08 00:00:00
수정
2003.07.08 00:00:00
문 강간을 당했다.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다가 8개월 전에 알았다. 고민 끝에 이제 고소하려는데 고소기간인 6개월이 지나 곤란하다고 한다. 정말 그런지 알고싶다.
답 형사소송법상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다. 그러나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관하여는 고소기간을 범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위 성폭력처벌법 제19조 1항 본문은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죄 등에 대한 고소기간을 1년으로 연장했다”고 판시함으로써 귀하의 경우는 적법한 고소를 할 수 있다(대법원2003도1793판결). (문의:(02)536-2700)
<김정덕(한국과학재단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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