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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무상할당 기간… 산업계 "2020년까지 연장해야"

산업계가 2015년부터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무상 할당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와 주요 업종별 17개 협회는 청와대 등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안에 대한 산업계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건의문에서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의 조기 적응과 비용 절감을 위해 배출권 무상 할당 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도 도입 자체가 부담인 상황에서 배출권의 유상 할당은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제품 가격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권 가운데 남거나 부족한 부분을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가 지난달 23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들은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배출권을 전액 무상으로 할당받게 된다. 하지만 2차 연도(2018~2020년)부터는 배출허용량의 3%를, 3차 연도(2021~2025년)에는 10% 이상을 돈을 내고 구입해야 한다.

한편 산업계는 배출허용량의 3%를 구매할 경우 매년 4조5,000억원, 10%를 유상 할당 받으면 매년 14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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