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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 처리 결국 표대결로
입력2007-04-10 18:03:36
수정
2007.04.10 18:03:36
민주당의 중재 실패따라 한나라·민노 vs 우리·민주 구도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 문제가 결국 정치권의 무한대치 국면으로 돌아가게 됐다. 민주당의 절충안 시도가 실패하면서 국민연금법 처리 문제는 ‘한나라당-민주노동당 대 열린우리당-민주당’의 표 대결로 판가름날 전망이다.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각 정당ㆍ정파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입장을 절충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시했으나 한나라당은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의 절충안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현행대로 9%를 유지하자는 한나라당의 의견을 수렴하되 급여율은 40~45%로 함으로써 열린우리당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안도 결국 열린우리당의 안과 다를 바 없는 미봉책일 뿐 국민연금의 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내용이 없다”며 “지난 3월 국회에서 부결됐던 (국민연금법) 수정안을 이번주 중 민노당과 함께 공동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한나라당과의 절충도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선회해 열린우리당 및 통합신당모임과 합의안을 별도로 만들어 4월 임시국회에서 표 대결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측 관계자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구조변경이 있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생각에는 민주당도 동의하지만 이를 실현하려면 4~5년이 걸린다”며 “그동안 대략 150조원 이상의 재정 부실이 초래되는 만큼 미봉책이라도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역시 민주당의 절충안 제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작 캐스팅보트를 잡고 있는 통합신당모임과 국민중심당의 입장은 불분명해 4월 국회에서 표 대결 때 법안이 또다시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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