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뉴욕증시 거래중단제 논란

◎“시장붕괴 예방 조치” 87년사태 이후 도입/되레 불안심리 자극 “투매조장” 비난일어27일 뉴욕주가가 폭락하자 지난 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주식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도입됐던 주식거래 중단제도가 이날 처음으로 사용됐다. 주식거래 중단제도는 하루에 3백50포인트 이상 떨어질 경우 30분간, 5백50포인트 이상 급락하면 1시간 거래를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증시 당국의 인위적인 거래중단이 오히려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자극,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하오 2시35분 다우지수가 3백50포인트 떨어지자 당국은 시장 참가자들에게 진정을 되찾도록 하기위해 거래를 중지시켰다. 그러나 30분후 재개된 시장은 25분만에 2백포인트가 추가로 하락했다. 거래가 중단됐다는 충격에 불안이 가중된 투자자들이 더욱더 투매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완조치로 거래를 중단시키게 되는 하락폭을 더 늘려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8천대에 이른 다우지수에 10년전 2천대 당시 만들어진 제도를 대입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이병관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