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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공건물 조명기기/절전형제품 사용 의무화
입력1996-12-09 00:00:00
수정
1996.12.09 00:00:00
정부는 8일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과 계약을 체결해 업체 비용으로 조명기기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한뒤 전기료 절감분의 일부를 기업에 배분하는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우선 정부1·2청사, 공항관리공단, 한전, 한국통신, 서울대 등 연간 전력사용량이 4백만㎾h이상인 대형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또 신축 공공건물의 조명기기로 전구식 형광램프 등 고효율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고효율기기 사용권고 대상품목을 이달말까지 고시(통상산업부)키로 했다.<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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