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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공건물 조명기기/절전형제품 사용 의무화

정부는 8일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과 계약을 체결해 업체 비용으로 조명기기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한뒤 전기료 절감분의 일부를 기업에 배분하는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우선 정부1·2청사, 공항관리공단, 한전, 한국통신, 서울대 등 연간 전력사용량이 4백만㎾h이상인 대형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또 신축 공공건물의 조명기기로 전구식 형광램프 등 고효율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고효율기기 사용권고 대상품목을 이달말까지 고시(통상산업부)키로 했다.<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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